통신사 땅속경쟁 끝...KT광케이블 경쟁사 사용범위 확대
설비제공 제도개선안 의결…광케이블 제공대상 2003년→2005년 조건부 확대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2012.05.18 16:43
KT가 경쟁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임대해줘야 할 광케이블 제공대상이 2005년 이전 구축한 광케이블로 확대된다. 다만 2004년과 2005년에 구축한 광케이블이 관로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설비제공 기준 개선, 제공절차의 구체화 등을 골자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유선설비 의무 제공사업자인 KT의 광케이블 제공대상이 2003년 이전에서 2005년 이전에 구축한 광케이블로 확대하되, 2004~2005년에 구축한 광케이블이 관로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되도록 명시했다. KT가 자사의 고장수요 등에 대비하기 위한 광케이블 예비율도 운용회선의 35%에서 27%로 축소됐다. 관로제공 조건도 개선됐다. KT가 자사의 고장수요 등에 대비하기 위해 빌려주지 않아도 되는 관로 예비율을 인입구간은 포설된 가장 굵은 케이블의 135%, 비인입구간은 내관의 137%로 규정했다. 아울러 설비제공 거부 사유 중 제공사업자 본인도 준수하지 않는 자체기준은 이용사업자의 설비제공 요청의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전반적으로 현행 제도보다는 개방범위가 확대됐지만 지난해 12월 방통위가 마련한 고시개정안 초안보다는 상당폭 후퇴했다. 고시 개정안 초안의 경우, 관로 예비율은 120%, 광케이블 운용회선 예비율은 20%였다. 특히 가입자 구간 광케이블 중 관로에 케이블 포설공간이 없을 경우, 이를 경쟁 사업자에게 제공(구축한 지 3년 경과조건)하는 조항은 아예 제외됐다. 방통위는 고시 부칙을 통해 광케이블 제공 대상 및 방식, 의무 제공사업자의 범위 확대 방안을 2014년 12월까지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공포된다. 이로써 지난해 하반기부터 의무제공사업자인 KT와 이용자사업인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의 첨예한 갈등도 일단락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고시개정안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고시 이행실태 및 무단설비 현장점검을 거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