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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DCS 기술?…KT, 무허가 위성·IPTV 상품 판매 논란
현행법 위반 의혹, 방통위 진상조사 착수…KT "신기술, 위반 아니다" 해명
2012-06-01 06:00 CBS 이대희 기자
KT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IPTV·위성방송 결합 상품 방식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팔고 있는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KT와 KT의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라는 이름으로 MBS 방식(Multi-dwelling Broadcasting System)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MBS는 쉽게 말해 접시안테나 없이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존 위성방송은 각 가정에서 접시안테나로 전파를 수신하지만 MBS는 KT지국에서 전파를 수신해 각 가정에 인터넷망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것이다.

KT는 지난 2월부터 서울 양재지사에 시범 적용을 한 뒤 현재 서울 지역 17개 지사에 MBS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문제는 이 방식이 방통위의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전파법 시행령 제26조에는 위성방송업무를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용자가 직접 수신하지도 않고 위성 송신설비를 이용하지도 않는 MBS는 위성방송업무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도 "MBS는 전파법에서 한정하는 위성방송 업무 허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KT는 이 MBS를 가입자에게 설치해주면서 상품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의 KT 관계자는 "설치 기사에게 MBS를 교육하면서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상품이니 설치할 때 고객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KT 내부 개통 업무 처리 지침에도 고객 응대시 'DCS(MBS) 관련 기술적인 내용 고객 설명 금지'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KT는 "MBS 방식은 신기술로 전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방식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편성이 다르지 않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고객들에게 기술적 설명을 금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잡한 상품인데 기술적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하는 고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객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MBS의 문제성을 인식하고 지난달 31일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를 불러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고지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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