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 "직권 해지 위한 빌미로 고의 연체" 의혹 제기
성상훈 기자 | HNSH@eco-tv.co.kr
▲ 미납 처리된 사용자가 받은 요금 고지서 일부 내용 |
이 때문에 신용카드로 통신요금을 결제하던 이용자들이 모바일 청구로 바뀐 요금납부를 알지 못해 연체요금을 무는 상황이 빚어졌다.
1998년부터 같은 번호를 써온 유 모씨는 지난 4월 16일 KT로부터 미납요금 납부 요망 고지서를 발송받았다.
3월 기간 이용한 요금 중 미납요금 540원에 대한 납부 통지 였으며 은행(카드)명은 '삼성카드' 라고 명시돼 있었다.
10년이상 신용카드로 통신요금을 납부해온 유 씨는 이 같은 사실을 납득할수 없어 KT에 문의했고 이는 2G 표준요금제(기본료 1만1500원)사용에 대한 2월1일 자 하루치에 대한 요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문제는 유 씨가 신용카드조차 한번도 연체하지 않았는데도 통신 요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유인즉 1000원 미만의 소액이라 모바일 청구로 바꼈다는게 당시 KT측 설명이다.
그러나 KT임대폰에 기존번호를 착신해서 사용 하던 유씨는 요금 관련된 문자는 단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다.
유 씨는 "3G 전환 종용에 대한 문자는 하루에도 수십통씩 왔었는데 요금체계 변경은 모바일로 바꼈다면서 단 한번도 오지 않는것은 이해할수 없다" 며 "해당 카드사에 문의했더니 1천원 미만도 승인처에 따라 사용이 가능함에도 KT측에서 요구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다시 말해 1천원 미만의 소액청구는 신용카드(일부)로 결제 할수 없으며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통신요금이 연체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상의 문제가 걱정됐던 유 씨는 신용상 불이익이 없을거라는 KT측 답변을 듣고 그에 따른 내용 증명 발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유사 사례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던 취재팀은 유 씨와 같은 사례자들을 만날수 있었고 이들 역시 요금이 납부되지 않아 연체 미납금이 발생했고 이마저도 스스로 조회해야 했다고 답했다.
이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KT가 2G 서비스 해지 당시 연체를 하지 않았음에도 연체금 미납으로 인해 강제로 직권해지 당한 피해자들이 많았고 이번 사태는 이용자들이 관련 내용을 고지 받지 않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이같은 사태에 대해 "이용자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고의로 연체시켜 직권 해지를 위한 빌미는 아닌지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피해자들은 이 내용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으며 해당 미납금은 면제나 완납처리됐지만 신용상의 불이익이에 대해선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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