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에 방송 중단을 예고하는 자막을 내보내면서 재송신료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KT스카이라이프가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SBS가 일방적으로 방송 중단 통보를 하고 방송 중단 자막을 내보내는 등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며 "방통위는 SBS가 수도권 HD 재송신 중단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합리적인 재송신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중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분쟁조정신청서를 통해 "SBS가 통보한대로 오는 20일 HD 재송신이 중단될 경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KT스카이라이프는 "SBS가 27일 개막되는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방송 송출 중단을 통보한 것은 국민의 올림픽 시청권을 협상 카드로 이용하는 것"이라면서 "상업 방송사로서의 이익만을 추구한 나머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스카이라이프가 방통위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SBS 측은 "협상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간 것은 KT스카이라이프"라면서 "협상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방통위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일 HD 재송신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다"고. SBS는 지난 3일 KT스카이라이프에 재송신료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9일 SBS 방송 편성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수도권 지역의 고화질(HD)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16일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에 방송 중단을 예고하는 자막을 내보낸 것에 대해서는 "컴퓨터 다운으로 인한 실수"라고 해명했던 바 있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는 "실수로 방송중단 자막고지를 내보낼 리가 없다"며 "SBS가 수십 차례에 걸쳐 임의적으로 자막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행태를 보인 것은 방송사로서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다. 공적 기능의 수단인 방송자막을 협상용으로 남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 moya27@wo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