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덴티티탭 하자, 엔스퍼트-KT 연대 배상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업데이트 지연·GPS수신 불량 등 배상할 것"
아이덴티티탭 품질 하자 등에 대해 제조사인 중소기업과 판매사인 KT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중소기업 엔스퍼트가 제조하고 KT가 판매해 '올레패드'로도 알려진 태블릿PC 아이덴티티탭의 품질·서비스 문제로 소비자 227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제조사와 판매사 양측에 연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아이덴티티탭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KT의 와이브로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지만 해당 제품의 OS업데이트가 지연돼 응용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서비스인 안드로이드 마켓을 이용할 수 없었다. 또 GPS 수신불량, 액정화면 울렁거림 등의 하자가 발생했고 사전예약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아이나비3D맵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및 해당 제품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한 바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약정서에 기재된 '기기 불량 또는 이상 발생 시 제조사인 엔스퍼트에게 문의해야하고 본 판매점에서의 교환·반품·환불 불가'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고 있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효이므로 엔스퍼트와 KT는 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OS업데이트 지연에 대해서는 지연기간(구입시점에 따라 최소 1개월~최대 4개월)에 따라 매월 이용요금의 80%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GPS 수신 불량 및 액정화면 울렁거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아이나비 3D맵을 제공받지 못한 사전 예약 소비자 9명에게는 1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당사자들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백나영기자 100n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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