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인하 요구 이어
참여연대, 원가 공개 소송 제기
법원, 5일 ‘원가 공개소송’ 판결
방통위쪽 “수익구조·예상매출 등
영업상 비밀사항 다수 포함” 주장
참여연대는 “기업 이익 침해 안해”
영업상 비밀사항 다수 포함” 주장
참여연대는 “기업 이익 침해 안해”
업계선 원가 공개청구 항목 놓고
‘일부 공개-일부 비공개 판결’ 전망
‘일부 공개-일부 비공개 판결’ 전망
1년 넘게 끌어온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곧 판가름난다.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동통신요금 원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마무리돼, 오는 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지난해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통신요금 문제가 다시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 통신요금 인하 요구→원가공개 소송 이어져 2010년 말~2011년 초 이동통신사는 정유사와 함께 여론의 공적이 됐다. 과도한 통신비로 서민 가계에 주름살이 가는 동안 이동통신 3사는 5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남겼기 때문이다. 가계 소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9%로, 식사비 12.38%와 학원비 7.21%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선거를 앞둔 국회와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윤증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서 통신요금 인하 필요성을 거론했고, 결국 방통위는 지난해 2월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요금 인하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통신요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참여연대는 그 해 5월5일 방통위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 원가, 원가 산정과 관련된 자료, 이통 3사의 원가보상률, 이용약관 신고 내용 및 심의평가 자료, 요금 산정 근거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방통위는 5월30일 원가보상률을 제외한 대부분 정보를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이어 사흘 뒤인 6월2일엔 기본요금 1000원 인하와 문자메시지 50건 무료 제공 등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태스크포스팀 구성원과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가 추가됐지만, 방통위는 비공개 결정으로 화답했다.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가계 통신비 부담 폭증을 비판하며 정부와 통신업계에 이동통신 요금을 대폭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
결국, 7월11일과 26일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원가는 영업비밀” “공개 편익도 생각을”
참여연대와 방통위가 대립하는 핵심 쟁점은 통신요금 원가가 기업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인가, 신고 관련 사업자 제출자료 및 방통위 심의 자료에는 수익구조, 예상매출, 영업전략 등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방통위 홍진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다른 나라에서도 기업의 영업비밀인 통신요금 원가가 공개됐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청구된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일 수 없을뿐더러,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개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인인 조형수 변호사는 “(4세대인) 엘티이(LTE) 서비스가 한창인 만큼 2세대와 3세대 시절 자료는 영업비밀로서 가치가 많이 떨어졌을 텐데, 영업비밀이라며 다 감추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태스크포스팀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두고서도 방통위 쪽은 “명단 공개는 프라이버시 침해이고,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에서 회의록 작성·보존 의무가 명시돼 있다”며 “만약 회의록이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재판 진행 중에 영업비밀 여부를 직접 살펴보겠다며 방통위로부터 원가 관련 일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고, 또 지난 4월26일 선고 날짜를 잡았다가 공판을 재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원가 공개의 당사자인 에스케이텔레콤(SKT)이 방통위 쪽 보조참가자로 재판에 참여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공개청구 항목이 여럿인 만큼 ‘일부 공개-일부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