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가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 결정한 통신요금TF의 구성원과 회의록, 이동통신3사의 요금산정근거자료 등 이동통신요금 산정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2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갖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와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한 규정과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 일체 등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은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판매촉진비 등 회계기준에 따른 항목들이다.
다만 이 자료는 지난해 기준으로 지난 5년간의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해 LTE서비스와는 무관하다.
재판부는 또 회의록 및 의사록 등 일부 존재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취소소송을 각하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법률적으로는 일부 승소지만,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사실상 원고 승소로 봐야한다"며 "공개에서 제외되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요금산정과 관련해 존재하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28일 방통위를 상대로 통신요금TF에서 발표한 기본료 1000원 인하 등을 포함한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같은해 7월 "원가에 대한 정보만 공개하면서 그 원가와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 제시 없이 공개를 하지 않았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