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요금 원가 산정에 필요한 비용 자료, 이동통신사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 등 핵심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동통신은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 공공서비스인데도 그동안 요금 산정이 베일에 가려왔다. 법원 판결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해온 이동통신사와 통신사 편만 들어온 방통위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과도한 통신요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통신비가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식비, 학원 및 보습교육비 다음으로 크다. 가구당 통신비는 지난 2분기 월평균 15만4400원으로 지난해보다 9.3%가 올라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다. 반면 통신사들은 마케팅비를 쏟아부으면서도 막대한 이익을 남겨왔다. 올 상반기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하지만 1조8000억원대에 이른다. 2010년에는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5조원을 넘었고, 그에 따라 지난해에는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이 꾸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통신요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통신사를 감싸고돌았다. 이번 소송도 지난해 통신요금이 사회적 논쟁거리가 됐을 때 방통위가 통신요금 원가 산정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해 시작됐다. 방통위 명분은 요금 원가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는 것인데, 그보다는 통신 시장이 사업자들의 이윤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원천적인 독과점 시장이고 통신 서비스는 필수적 공공서비스라는 점이 우선 고려돼야 했다.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요란을 떨다가 기본요금 1000원 인하, 문자메시지 50건 무료 등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만 것도 방통위와 통신사의 폐쇄회로가 작동한 탓이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기본료는 최소 월 1만2000원에 이른다. 그런데 통신사들이 유학, 군입대 등의 이유로 이용정지 상태에 있는 가입자들에게 통신망 사용 대가로 월 3500원을 부과하는 것을 봐도 기본료부터 요금체계가 통신사 위주로 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금의 통신요금은 음성통화와 문자 위주여서 데이터 위주로 바뀌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만 봐도 통신요금의 원가 공개와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통신사들의 과잉 중복투자와 과당경쟁 또한 제지해야 한다. 방통위는 곧바로 관련 정보를 공개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