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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홈페이지(Old)

소식지

이석채 회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일방적 전환배치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2일 대법원은 20년 넘게 사무직으로 근무해 온 노동자를 현장 개통업무로 전환배치한 KT의 인사조치는 무효라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 동안 KT 경영진은 전환 배치를 통한 인사권 남용으로 구조조정을 강제해 왔다. 아무런 개인의 적성이나 희망 등을 최대한 고려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조치를 취하기 일쑤였고 이러한 인사권 남용으로 KT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던 게 사실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지난 7월 16일 은평지사에서 자살한 노동자는 NSC에서 전송망 전문가로 근무하던 중 졸지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현장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릇된 인사의 희생자는 그 뿐이 아니었다. 2009년 명예퇴직 이후 사망한 직원만 무려 18명에 이를 정도로 KT 노동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는 극심하며 그 중 상당 수가 직무전환과 관련된 스트레스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KT 인사 시스템은 사람 잡는 인사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는 민영화 이후 KT 경영이 단기 실적주의에 빠지면서,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감소에 집착하면서 인사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구조조정을 압박하기 위한 퇴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CP 프로그램 등이 전직 KT 관리자에 의해 폭로되지 않았던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그 어떤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더구나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할 KT노동조합은 그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조차 침묵하지 않았던가!

 

이렇듯 사람 잡는 일방적 전환배치 등 KT의 인사 남용이 거듭하는 상황에서 이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을 우리는 전체 KT 노동자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더도 덜도 말고 이석채 회장은 대법원 판결대로 부당한 일방적 전환배치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KT 인사 하면 떠오르던 ‘낙하산 인사’에 더해 ‘부당 전직’ 이라는오명이 더해진 현실에 대해 다시 한 번 개선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석채 회장이 해야할 혁신이 있다면 그 출발은 바로 잘못된 인사제도와 일방적 인사 관행을 혁파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의 요구

1. 이석채 회장은 대법원 판결을 즉각 수용하여 일방적인 직무전환 배치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2. 이석채 회장은 인사가 인력시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적성과 희망이 우선되도록 인사제도를 즉각 개선하라

3. 이석채 회장은 인사 부적응에 따른 고통 호소자들에 대한 인사고충 처리를 즉각 시행하고 이를 묵살한 인사권 남용 관리자를 즉각 징계하라

2011년 8월 23일

KT새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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