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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다단계'로 20만 일자리 창출, 이게 창조경제?

방통위, LG유플러스에 23억 7200만원 과징금... "다단계 자체는 합법"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1일 용산 전자상가 내 아이파크몰을 찾아 휴대전화 판매점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김동환

정부가 '이동통신(휴대폰) 다단계 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도 통신사에 오히려 날개를 달아줬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LGU+)가 다단계 유통 과정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3억 72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LGU+가 다단계 대리점에 일반 대리점보다 요금 수수료를 3배 이상 지급하는 한편, 많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해 가입자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봤다. 아울러 특정 휴대폰과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많이 주는 대신 중도 해지나 요금제 변경 시 다단계 가입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한 다단계 유통점 등 7곳에는 100만~2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LGU+는 다단계 대리점에서 LG전자 G프로2, G3 등 특정 단말기에 최대 65만 원까지 장려금을 줘 '페이백'(상한선 초과 지원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 등으로 단말기 지원금 차별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 일반 대리점에 비해 다단계 대리점에 현저히 유리한 요금수수료 제공 행위 ▲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행위 ▲ 다단계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위반 행위 중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다단계 판매원 사전 승낙' 등 다단계 유통점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방통위는 이 같은 위법성만 해소한다면 휴대폰 다단계 판매 방식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밝혀, 사실상 '휴대폰 다단계' 판매를 허용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다단계 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에 의해 합법화돼 단통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면서 "2002년 KTF(현 KT) 제재도 일반 대리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를 위법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6월 말 현재 국내 이동통신 다단계 가입자는 LG유플러스가 12개 유통점에 29만 명으로 가장 많고, 수당을 받는 다단계 판매원은 22만5천 명에 이른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20만 명 정도 늘어난 수치다.

반면 SK텔레콤은 4개 유통점에 3만2천여 명으로 1만 명 정도 늘었고, KT는 11개 유통점에 6만7천여 명으로 오히려 1년 전보다 줄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SKT와 KT는 다단계 관련 위법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휴대폰 다단계'는 통신사와 계약을 맺은 다단계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한 가입자 자신이 '개인 사업자'가 돼, 추가 가입자를 유치하고 판매수당 일부를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상위 판매자는 하위 판매자들이 늘어날수록 등급이 올라가고 더 많은 수익을 보장받는 피라미드 구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형태로 가입자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단통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왔다.

LGU+ 다단계 가입자 37%는 8만 원 이상... KT는 단 0.1%

실제 다단계 유통이 가장 활발한 LG유플러스의 경우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월 6만 원 이상 고가 요금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방통위와 각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GU+가 지난해 10월 단통법 이후 다단계 판매로 확보한 가입자가 20만 명에 육박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이 기간 각각 1만5880명과 1만 8058명으로, 1/10에도 못 미쳤다.

특히 LGU+ 다단계 가입자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 8만 원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이 34.7%(6만9천 명)로 가장 높았고, 6만 원 이상이 58.3%(11만6천 명)에 달했다. 반면 SKT는 3만 원 미만 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60.7%로 가장 많았고, 6만 원 이상은 6.5%, 8만 원 이상은 1.2%에 그쳤다. KT도 5만~6만 원 중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38%로 가장 높았고, 6만 원 이상은 16.2%, 8만 원 이상은 단 0.1%에 불과했다.

최민희 의원은 "LGU+의 통신 다단계 판매는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최고가 요금제에서 타 통신사와 비교해 최고 6천 배 이상이나 가입자가 많다는 사실은 황당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라면서 "다단계 영업의 특성상 극히 일부의 상위 판매자에게 대부분 이익이 돌아가고 대부분 하위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를 통해 계열사인 LG전자 단말기를 밀어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 정확한 비중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간별 단말기 판매 상위 5종을 따져보니 KT나 SK텔레콤에서 LG 단말기가 1종 정도인 반면, LGU+에선 2~3종 정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비싼 요금제로 바꿔도 15만 원 페널티... 8월만 3200만 원 회수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지난 3일 대표적인 LGU+ 다단계 대리점인 I사가 다단계 판매자(개인대리점)들에게 고가요금제 사용을 강제하고 요금제 변경 시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운영해왔다고 고발했다.

판매자 수만 11만 명으로 알려진 I사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다단계 판매원 승진 축하금을 4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7배 이상 올려 불법 지원금 전용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번호이동 가입자는 3개월, 신규 가입자는 6개월 정도 요금 변경을 못 하게 막고, 이를 어길 경우 건당 15만 원씩 페널티를 물도록 했다.

더 싼 요금제로 바꾸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요금 수준이 비슷하거나 더 비싼 요금제로 바꾸더라도 페널티를 부과했다. 이곳에서 지난 8월 요금제 변경으로 판매자에게 환수한 금액만 214건 3210만 원에 달했다. 결국 다단계 개인 판매자들도 피해자인 셈이다.

통신 다단계 판매를 사실상 허용하는 방통위 결정에 일반 유통점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이날 "일반 유통점들은 법 테두리에서 통신판매 신고하고 가게 인테리어 투자하고 교육받고 사전승낙까지 받아 사업하게 하면서, 교육이나 인프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다단계 판매를 허용하면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나"라면서 "일정한 틀에 맞춘다고 허용해 줄 게 아니라 다단계 유통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2000년대 초반까지 성행했지만 지난 2002년 당시 정보통신부가 KTF 다단계 판매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로 한동안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최근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되고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경쟁이 제한되면서 다단계 판매가 신규 가입자 확보 수단으로 떠올랐다.

다만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닌 만큼, 위법적인 부분을 고쳐가면서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직 규모가 미미한 SK텔레콤과 KT도 이번 방통위 결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다단계 영업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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