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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KT 114 허위 안내 3년째 지속돼

관리자 2015.03.17 02:14 조회 수 : 703

KT 114 허위 안내 3년째 지속돼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지속, 피해 고스란히 당사자가
2015년 03월 16일 (월) 11:24:12박창규 기자 press0001@hanmail.net

(내포=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감동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채워간다는 kt가 114 전화번호를 허위로 안내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 


kt는 2013년 6월 예산군 예산읍에서 여행업을 하는 민원인 A씨가 제기한 114 허위 안내에 대해 담당업무가 아니라며, 대전 등 114 관리부서로 안내해 주었다.  하지만 114 안내부서에서는 자기소관이 아니라며, 본인이 취소하지 않으면 안내를 중단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만 계속됐다.


결국 A 씨는 H 여행사 관계자에게 시정을 요청해 허위 브랜드 사용에 대해 중단하기로 약속 받았지만 이 또한 시정되지 않았다.  결국 가장 중요한 kt의 전화번호 안내는 아직도 H 여행사 전문판매점으로 안내되고 있어 이 지역 3개의 전문판매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kt의 안일한 행정이 여실히 들어났지만 어찌된 일인지 kt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kt는 현재보다 미래가 기대되는 주주가치 1등 기업, 공익을 추구하는 공민(公民)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주창하지만 이 한 가지만 봐도 부실한 kt의 경영 현실이 한눈에 보이고 있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C씨는 H 여행사 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허위로 안내되고 있는 B 여행사에 전화해 대리점 계약서 제출을 요청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이를 묵살한 채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당사자가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예산지역에는 H 여행사 상호를 도용하는 업체가 2곳이었는데, 한곳은 114 안내가 취소됐지만 유독 B 업체만 아직도 고집하며 kt가 왜 보호하려 하는지 직원으로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kt에 상호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이나 대리점 계약서 등이 첨부돼야 되는데, 상표 및 상호를 도용하는 B 업체는 kt의 비호아래 충남 천안에 한곳뿐인 H 여행사 지점까지 도용하고 있으며,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으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최고의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CEO 의 경영철학과 배치되는 kt 일부 직원들은 즉시 퇴출돼야 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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