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KT새노조 홈페이지(Old)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 '검찰의 이석채 조속한 소환' 촉구 연설문 

 

제주 7 경관 선정 과정에서 kt 이석채 회장이 국제전화 사기 사건으로 고소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Kt가 무수한 국민을 속였음이 감사원 감사로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kt 회장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이 그 사건의 진실을 알린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집에서 출퇴근에만 5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기도 가평으로 보복인사를 당했고, 그 끝에 해고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석채로부터 명예훼손등을 이유로 3억원의 민사소송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새삼 유전무죄, 무전유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어영부영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을 끈 그 1년 동안 이석채 회장에 대한 온갖 의혹은 커져만 갔고 그 끝에 부당노동행위, 배임 등 고소 사건은 늘어만 갔습니다.  이에 시민사회가 나서서 더 이상 검찰이 kt 이석채 회장에 대해 시간 벌어주는 식의 수사 지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검찰에 이석채 회장의 즉각 소환과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이석채 회장은 노동인권 유린, 사기, 배임 등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와 관련되어 고소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석채 회장이 받고 있는 협의 중 노동인권 유린은 악명 높은 kt의 불법인력 퇴출 프로그램, CP 프로그램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이미 각종 민사 소송에서 인력퇴출 프로그램의 불법적 실체가 법원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인권 유린은 현재 진행형이어서 지금도 kt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으며 그 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기혐의는 제주 7대 경관 선정 가짜 국제전화투표 사건으로 이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이미 나와서 방통위의 행정처분까지 완료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배임혐의와 관련해서는 도시철도공사 등과 스마트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석채 회장이 주도하여 계속 kt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떠 안긴 혐의와 KToic 인수 과정에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지인 유종하에게 거액의 시세차익을 안겨주기 위해 비싼 값에 주식을 사준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을 대표하는 통신회사 ceo로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민망한 죄목들로 고소된 것입니다.

 

2.      이석채 회장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서 검찰의 강력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이석채 회장은 죄질만 나쁜 게 아니라 일체 반성을 하지 않으며 거짓해명, 전임 경영진에게 책임 떠넘기기, 보복해고, 민사소송 제기를 통한 입막음 등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001-1588-7715’ 라는 국제전화 번호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해서 국내전화임을 밝힐 수 없었다고 변명하면서 오히려 공익을 위해 내부 제보를 한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을 보복해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인권 유린과 관련해서는 cp 프로그램을 본사에서 직접 만들었다는 양심선언자가 나오고, 본사의 지시를 받아서 지역에서 직접 이를 시행했다는 양심선언자도 나왔고, 본사에서 작성한 퇴출대상자 명단도 발견되었지만 여전히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KT노동인권센터라는 말을 사용할 때마다 1000만원의 피해보상을 하라는 뻔뻔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스마트몰 관련 계약서에 이석채 회장의 서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경영진 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발뺌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엄벌 의지가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3.     이석채 회장은 고소 사실 외에도 도덕적으로도 많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문제 인물입니다.  취임 초 6000명의 KT 노동자를 내쫒았습니다.  악질적인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들을 괴롭혀 자살, 돌연사 등 스트레스에 의한 사망이 늘어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확인된 사망자 만도 73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취임 첫 해에 이사진의 보수는 44%, 경영진 급여는 123%를 올려 결과적으로 자신의 연봉은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높은 보수를 받는 자리는 모두 낙하산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결과 KT는 김은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동생 오세현 등 정치 관련 낙하산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이석채 회장은 자신의 집이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타워팰리스에 10억 원짜리 호화사택을 얻어 생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이석채 회장과 MB낙하산들의 흥청망청 돈 잔치에 회사도 기울어져 KT의 기업신용등급은 계속 강등되었고 주가도 하락하여 주주들로서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에게는 휴일수당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 적발되었는가 하면, 인사권을 남용하여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어 최근 원병희 씨 사례에서 보이듯 해고되었다가 복직한 노동자를 재징계하여 집이 전주인 사람을 포항으로 인사조치 하는 등의 반인권적인 노동탄압을 거듭 자행하고 있습니다

 

4.     이렇듯 죄질이 나쁘고 반성도 하지 않으며 도덕적으로도 많은 물의를 일으킨 이석채 회장을 검찰은 즉각 소환 조사하여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법 감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 할 것입니다.  KT 이석채 회장이야 말로 그 본보기입니다.  그렇게도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본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회장직을 수행하는 반면 그 피해자들은 해고, 인사보복, 주가하락 등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 보다 검찰의 이석채 회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특히 이렇듯 이석채 회장이 오만방자하게 된 데는 검찰이 그 동안 대기업이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데 따른 책임이 매우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 일동은 검찰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또 시대의 과제인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일벌백계로 이석채 KT 회장을 신속히 소환하여 엄벌에 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6 [논평] Kt의 사회책임경영 포기를 확인시킨 2013 단체협약 가협정서 관리자 2013.05.22 3172
55 [성명서] kt노조의 2013년 단체협약 백지위임을 규탄한다 관리자 2013.05.10 3289
54 [국민권익위] 이해관 위원장 복직 결정문 file 관리자 2013.05.03 6429
53 [성명서] 고용노동부의 kt 봐주기 조사결과를 규탄한다 관리자 2013.04.19 2622
» [연설]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 '검찰의 이석채 조속한 소환' 촉구 연설문 관리자 2013.03.29 3145
51 [논평] KT노조의 한국노총 가입 결의에 대한 KT새노조 논평 관리자 2013.03.22 4547
50 [논평] 낙하산 경영진의 한계를 드러낸 kt의 연이은 비윤리적 사고 관리자 2013.03.06 2651
49 [성명서] KT 새노조 원병희 조합원에 대한 야만적인 부당발령 즉각 취소하라 관리자 2013.03.01 5113
48 kt새노조 총회 소집 공고 관리자 2013.02.15 4451
47 호루라기상 수상 소감 관리자 2012.12.08 2968
46 <논평> 현란한 ACTION ! 허망한 합의서! 2012년 임금협상에 대한 kt새노조 논평 관리자 2012.11.23 16177
45 (성명서)명백히 드러난 케이티 부당노동행위 행복한소통 2012.09.19 3959
44 (kt새노조 논평) kt 경영진의 불법 노무관리를 규탄한다. 관리자 2012.09.19 4699
43 국민권익위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 원거리 발령은 부당, 근거리로 전보조치 요구 결정" file 관리자 2012.09.01 21855
42 (논평) 납득할 수 없는 사고의 연속,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경영진 , kt의 미래는 없다. 관리자 2012.07.30 4890
41 (공지) 민주노총 공공노조 가입신청 [1] 관리자 2012.07.03 4058
40 <논평> 불법 대포폰 개통 서유열 사장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라 file 관리자 2012.06.29 5064
39 kt해고자 복직을 위한 아고라 청원에 동참바랍니다!!!! kt전북대책위 2012.06.15 4297
38 함께 걷자! 함께 살자! 함께 웃자! 6.16 희망과 연대의 날 file 관리자 2012.06.09 3488
37 <논평> 임원 성과급 지급에 대한 kt 새노조 논평 관리자 2012.05.24 351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