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KT새노조 홈페이지(Old)

공익제보자 이해관씨에 대한 징계 중단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T의 전화투표 요금 부정 청구 의혹을 제보했다가 해임된 지 3년 만에 대법원에서 해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고 KT원효지사로 복직한 이해관 씨에 대해, KT가 복직 2주 만인 지난 2월 22일, 또 다시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라는 징계사유를 들어 2월 29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해임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도, KT가 다시 이해관 씨를 징계하려는 것은 법과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무시로 공익제보자를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행위라고 보고, KT에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KT는 이해관 씨에 대한 보복행위를 4년째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관 씨가 KT의 부정청구 의혹을 제기하자 KT는 2012년에 전보조치와 해임처분 등 두 차례에 걸쳐 보복성 징계를 추진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보호조치 결정에도 불복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KT의 징계를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으로 보고 보호조치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KT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KT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징계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이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명시했는데도, 다시 이를 징계의 사유로 삼는 것은  공익제보자를 끝까지 괴롭혀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공익제보는 하면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주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30조는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T의 이번 징계추진은 형사처벌 대상인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KT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과 위법행위를 즉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악의적 탄압은 결코 기업 이미지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KT는 대기업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 대한 징계 중단 공문 file 관리자 2016.02.27 504
95 [공지] KT새노조·참여연대의 고발로 KT 과징금 3190만원 부과 관리자 2016.02.05 531
94 (성명) ‘제주 세계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극’ 공익제보자에 대한 kt의 사과와 원직복직을 촉구한다. 관리자 2016.01.29 547
93 [보도자료] KT의 집요한 공익제보자 보복을 중단해야 (KT의 징계사유 주장 반박) 관리자 2016.02.29 586
92 [성명] 차상균 사외이사 재선임에 반대한다. 관리자 2016.03.26 764
91 케이티우리사주 조합장 선거일기 둘째 날 관리자 2016.03.05 897
90 케이티우리사주 조합장 선거일기 첫 날 관리자 2016.03.04 911
89 [공지] kt 노동자들의 삶의 이야기, 영화 '산다' 가 2월 2일 참여연대에서 상영됩니다 관리자 2015.01.20 953
88 [공지] 2015년 kt새노조 신년회 개최 관리자1 2015.01.13 1084
87 [공지] KT새노조 3기 위원장 당선 공고 관리자1 2016.01.18 1155
86 [성명서] 황창규 회장 조속히 거취를 밝혀라! 관리자 2015.10.15 1188
85 [공지] kt새노조 총회 소집 공고 관리자1 2015.03.16 1521
84 [성명서] KT의 끊이지 않는 노동인권 탄압을 규탄한다! 관리자 2015.06.16 1634
83 국민의 기업 KT, CEO 자격 요건과 투명한 선임 절차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문 관리자 2013.11.12 1662
82 [공지] kt구노조 탈퇴 방법 file 관리자 2015.02.27 1694
81 [성명서]고가의 편리한 작업차량을 방치하고, 사다리와 삽을 이용한 작업지시를 해명하라! 관리자 2015.06.24 1700
80 이석채 회장 사퇴는 당연, 검찰은 사퇴와 상관없이 각종 불법, 비리, 노동탄압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관리자 2013.11.05 1771
79 [공지]kt새노조 긴급 조합원 총회 공고 file 관리자 2015.04.13 1821
78 kt 새 회장 후보로 황창규씨를 내정한 것에 대한 각계 공동의견 관리자 2013.12.18 1896
77 [공개서한] 선무당 사람 잡는 경영 멈춰야 합니다 관리자 2013.11.11 19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