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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이석채 KT 회장 항소심…소득없는 증인신문

뻔뻔경영 2016.03.10 08:11 조회 수 : 431

'1심 무죄' 이석채 KT 회장 항소심…소득없는 증인신문


"기억 안난다" 반복 끝에 끝난 증인신문
검찰, 이 회장 혐의 입증 가능할까



이맹희 명예회장 빈소 찾은 이석채 전 KT 회장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 8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맹희 CJ 명예회장의 조문을 마친 뒤 식장을 나서고 있다. 강진형 기자 photok7@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131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채(70) 전 KT 회장의 항소심이 9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3회 공판에는 2010년 당시 미디어본부에서 러닝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유모씨가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유씨를 통해 과거 KT가 추진하던 스마트 러닝 사업이 존재했고 이에 따라 ㈜OIC랭귀지비주얼 인수가 아닌 기존 사업을 통한 스마트 러닝 사업의 발전을 꿰하는 것이 정당했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다. 


그러나 유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시종일관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을 내놨다.

유씨가 스마트 러닝 관련사업에 종사했을 때는 2010년이고 그마저도 12월 이후에는 다른 부서로 옮겨가면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날 증인신문은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당초 이날 증인신문은 3명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명의 증인이 제때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지 못하면서 유씨에 대한 증인신문만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 전 회장은 줄곧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 전 KT 회장 측은 "인수한 회사의 가치측정 시 회계법인의 평가와 내부회의를 거치고 결정한 것이라 이 전 회장은 개입할 여지도 없었고 그랬다는 증거도 없었다"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역할급 일부를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와 관련해 "이 전 회장 이전부터 고위 임원들 경비로 사용하는 역할급이 존재해 관례를 따라 사용한 것"이라며 "액수나 규모 면에서도 KT 회장이 쓰는 경비라고 보기에는 적다고 할 수 있는 돈"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일영(59) 전 KT 사장과 서유열(59) 전 KT 사장도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회장도 이날 직접 "제가 KT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부정부패를 제거하는데 애썼고 도덕성 유지를 위해 노력했는데 배임과 횡령죄를 뒤집어써 법정에서 2년 가까이 무능력자처럼 갇혀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호소했다.

앞서 이 전 회장 등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전망이 부정적인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 3곳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여 KT 측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 전 회장은 서유열 전 KT 사장과 함께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의 '역할급'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이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마련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유선전화 시장의 영업악화로 인해 다른 분야 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KT 또한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OIC랭귀지비주얼 등을 인수할 당시 이 전 회장 등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기보다 사업투자를 위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이 전 회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 지인과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를 고가로 인수했다는 사실관계는 일치했다"며 "당시 KT가 회계법인에 특정 금액 이상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이 전 회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를 고가에 사들여 KT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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