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KT새노조 홈페이지(Old)

자유게시판

연이은 산재 발생에 일말의 책임감조차 없는

kt의 경영을 규탄한다!

 

최근 kt cft(업무지원단소속 노동자가 임실에서 전주로 중고 모뎀장비를 회수하기 위해 차량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겪고 산재승인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전북지역의 cft 직원 16명 중 2명에게 동일한 산재가 반복해 발생한 것이다그러나 kt는 cft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를 위한 안전사고 발생예방 등은 뒷전인 채 오히려 더 긴 시간의 더 장거리 차량 운전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우리는 연이은 산재 발생에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는 kt의 경영을 규탄한다!

 

전북 cft 직원들은 진안에서 익산임실에서 정읍 및 김제부안에서 군산으로 장거리 운전을 하도록 하면서 중고 단말기 수거 업무를 강제받고 있다인근 충남과 전남 cft의 경우에는 왕복 200Km이상을 운전하도록 하여 중고단말기를 수거케 하고 있다이 같은 장시간 장거리 운전이 노동자들을 kt는 현재의 상황에도 걸맞지 않는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진행했다면서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

 

이미 kt노동자들과 대책위가 지적했던 것처럼 장시간-장거리 운전을 강제하면서 안전사고 발생을 조장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해야 할 바는 아니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이 같은 업무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과 근원적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그러나 회사는 이를 무시하거나 묵살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인 산업재해라기보다 기업에 의한 고의적이고 중과실의 인재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중고단말기의 가격 산정을 할 수 없을 터인데중고단말기 수거의 도급비를 절감했다고 하며 마치 성과인양 cft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것 역시 문제다회사 내에서 가치가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불법적이고 부당한 업무에 대하여 생산성과 필요성을 과대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방식으로 해체되어야 할 cft를 얄팍한 명분으로 유지하면서 소속 노동자들을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통해 국민기업을 표방하는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의식수준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고단말기는 임대료를 전부 납부했다면 소비자 선택에 따라 수거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중고단말기를 재활용하는 것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은 등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그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기업으로서의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기본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이 같은 권리에 대해 회사가 고객에게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kt는 대내외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기업을 만들겠다고 하며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경영을 하겠다고 한다그러나 cft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업무는 국민기업을 만들기 위한 것도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업무도 아니다.

 

현재 cft노동자들은 이러한 부당한 업무 지시 외에도 노동인권침해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영업직이 아님에도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불법적인 업무를 부여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또한 인간적 모멸감과 따돌림 및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지시와 통제 등으로 인해 각종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병원 입원 및 치료를 받는 kt노동자들도 끊이지 않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ctf 직원들이 지적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상식적인 경영을 위한 노동자들의 비판과 문제 제기를 왜곡하고 등한시하면서 kt가 올바른 길로 간다고 할 수 없다. kt노동자들이 거듭하는 요구를 정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회피나 모르쇠로 수수방관하는 태도가 결국 안전사고 등 노동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지금이라도 인식해야 한다더 많은 산업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말 뿐만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기업 kt로 하루 속히 바뀌어 나가야 한다우리는 향후 산업재해 발생과 노동인권 침해 등 중대한 폐해에 대한 kt노동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길 때까지 공동 대응을 할 것임을 재차 밝혀둔다.

 

 

2015. 1. 24.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kt 구노조 탈퇴 방법 관리자 2015.02.27 54616
1924 [단독] KT, 앞으로 ‘올레’ 빼고 간다 [4] 아시아경제 2016.02.27 1108
1923 [사법부 우롱하는 KT] 공익제보자 재징계 추진 논란 [1] 시사위크 2016.02.24 798
1922 국민기업 kt, 인격을 말하다 [2] 케이티스 2016.02.23 7079
1921 KT 내부고발자, 복직 2주만에 또 징계하나 [3] 미디어오늘 2016.02.23 917
1920 '을' 쥐어짜서 '호갱님' 만드는 KT [3] 상생경영 2016.02.22 1602
1919 사업철수한 올레네비와 KT새노조의 상관관계 [1] 기업문화 2016.02.19 1180
1918 [미디어스]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SK가 혼자 다 해먹겠다’는 것'' 관리자 2016.02.16 712
1917 휴일근무를 시키고, 주중에 하루만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취업규칙은 불법이고, 이에 동의한 노조는 노동자의 적이다. [3] 불법이다 2016.02.16 1293
1916 [인터뷰] 이해관 ''공익 제보자 보호 실효성 담보할 조치 선행돼야'' [2] 평화방송 2016.02.16 603
1915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직원 역량평가 효과적이지 않다" 뉴스1 2016.02.15 755
1914 KT Linkus (공중전화)는 영리 사기업 KT에서 분리하여 정부산하 공기업화해야 한다. [2] 통신공공성 2016.02.14 1103
1913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비 갚다 날 샐라..행정전화 약 2억통에 요금만 211억8600만원...21억9900만원은 아직도 못갚아 [3] 제주의소리 2016.02.13 573
1912 펌)회사가 어려워지는 이유 [3] 경영컨설턴트 2016.02.12 1011
1911 계열사 특퇴나 명퇴 없나요? [8] 직원 2016.02.11 1392
1910 다르게 생각해야 다른 삶이 보인다. [2] 명절아침 2016.02.09 866
1909 비서실장아 제바 좀 눈 똑바로 떠바라 [3] 광화문 2016.02.06 1111
1908 KT가 12억 부당 할인해 준 통신 서비스사는... SK 관계사? [1] 한심하다 2016.02.06 653
1907 특정회사 인터넷요금 12억 할인해준 KT 과징금 3190만원 [1] 정도영업 2016.02.05 572
1906 [성명] KT새노조·참여연대의 고발로 KT 과징금 3190만원 부과 관리자 2016.02.05 723
» [성명서] 연이은 산재 발생에 일말의 책임감조차 없는kt의 경영을 규탄한다! [1] file 전북대책위 2016.02.04 96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