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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내부고발자, 복직 2주만에 또 징계하나

미디어오늘 2016.02.23 08:07 조회 수 : 917

KT 내부고발자, 복직 2주만에 또 징계하나

제주 세계7대 경관 사기극 폭로한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

해고 사유 그대로 인사위원회 회부… “병가 냈는데 무단결근? 집요한 보복 이어져”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당시 KT의 전화사기를 내부고발했다 해고된 이해관 KT 새노조 전 위원장이 복직 2주만에 ‘징계’를 받게 됐다.


이 전 위원장이 22일 오후 미디어오늘에 공개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29일 출석할 예정이다. 징계사유는 ‘무단 결근 및 무단조퇴’인데, 이 전 위원장이 복직 후 이 같은 행위를 한 게 아니라 2012년 KT가 이 전 위원장을 해고한 사유를 갖고 그대로 재징계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2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3년 전 부당하게 해고된 사람이 복직됐는데, 불과 2주만에 또 징계를 하겠다는 건 최소한의 윤리성도 없는 행위”라며 “KT가 내부고발(공익제보)에 대해 얼마나 집요하게 보복을 하는지 보인 것이다. KT와 황창규 회장의 태도에 분노를 넘어 좌절을 느낀다”고 말했다.



▲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이 22일 KT 사측으로부터 받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 


인사위원회 회부 사유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게 이 전 위원장의 견해다. 이 전 위원장은 “‘무단결근’은 요통이 있어 병가를 내고 입원한 것이며, ‘무단조퇴’는 내부고발과 관련한 시상식 참석을 위해 1시간 일찍 조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해당 징계에 대해 ‘보복성’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보호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겠다.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요청을 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22일 유사한 상황에서 법원은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해고무효판결로 복직했다 정직 5개월의 재징계를 당한 YTN 기자 3명에 대해  법원이 징계무효판결을 내린 것이다. 징계의 소급 적용과 양형 모두 위법하다는 논리였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복직돼 KT중앙지사 원효지점에서 케이블매니저 업무를 배정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경험이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2주 동안 관련 교육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해고의 발단은 2012년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다. 당시 주최기관인 뉴세븐원더스는 국내 투표를 위한 통신사로 KT와 계약을 맺었다. 이 전 위원장은 “KT가 국내전화로 투표를 받으면서도 국제전화인 것처럼 속여 요금을 부당하게 올려 받았다”는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렸다. 통화사실 확인내역서를 보면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투표 결과를 국내에서 자체 집계한 후 뉴세븐원더스에는 결과만 통보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내부고발 이후 KT 사측의 보복성 징계가 시작됐다. 2012년 3월 KT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직이 끝나자 KT는 이 전 위원장을 집에서 90km 떨어진 KT가평지사로 발령냈다. 같은 해 12월 KT는 이 전 위원장이 무단결근 등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2013년 국민권익위는 KT에 해임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 전 위원장은 복직을 하게 됐다. 그러나 KT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취소해달라며 권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다시 해고노동자가 됐다. 지난달 이 전 위원장은 해고 3년 만에 확정 판결을 받아 다시 복직하게 됐는데 복직 직후 징계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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