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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공익제보자 집요한 괴롭힘을 사죄해야''

신문고뉴스 2016.02.01 05:43 조회 수 : 571

"KT는 공익제보자 집요한 괴롭힘을 사죄해야"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에 문제를 제기했던 내부 고발자에 대한 KT의 해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KT새노조'등이 "KT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집요한 괴롭힘을 사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해관 위원장의 해고직후인 지난 2013년 1월 28일 KT 새노조가 서울 광화문 KT본사 올레스퀘어 정문에서 보복해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의 즉각적인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 아람    

 

 

KT새노조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등은 이와 관련 2월 1일 오후 1시 30분 광화문 KT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KT새노조등은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로써 KT가 이해관 대표에게 가했던 1차 보복행위(정직·전보), 2차 보복행위(해고) 모두 대법원으로부터 불법·부당임이 확인되어 이해관 대표가 다시 KT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KT의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을 공익제보한 이후 벌어졌던 일련의 이해관 대표에 대한 KT의 탄압이 불법·부당적인 것임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KT새노조등은 계속해서 "특히, 세월호 참사 부터 최근 김영란 법 통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투명성·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내부 제보에 대한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KT가 공익제보자에 대하여 취한 일련의 보복조치가 불법·부당한 것임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의미를 새겼다.

 

이어 "한 때 정부 기관이었고 공기업이었으며 지금도 공공성이 매우 큰 통신사업자인 KT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서 이해관 대표에 대하여 공익제보 보복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사죄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공익을 위해 진실을 세상에 알린 한 공익제보자를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괴롭히고 탄압한 KT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T새노조등은 끝으로 "앞으로 KT는 정도 경영, 사람 사는 노동 환경, 저렴한 통신비와 공공성 강화된 통신 서비스 제공 등으로 공익에 더욱 충실한 사업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월 29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공익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의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의 공익적 내부제보자이자, KT새노조의 전 위원장이었던 이해관(통신공공성포럼 대표)씨의 복직의 길이 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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