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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피소, 피소, 또 피소…‘황의법칙’ 실종

말짱황 2015.11.25 09:18 조회 수 : 1990

황창규 KT 피소, 피소, 또 피소…‘황의법칙’ 실종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KT가 송사에 시달리고 있다.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소송에 걸렸고, 소송가액도 타사에 몇 십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특히 2년 간격으로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터져 송사에 휘말린 건 KT가 자초한 ‘재앙’이란 평이 흘러나오고 있다. 황창규 회장이 작년 1월에 취임한 이후 8000명 이상 대규모 구조조정만 진행됐지, 정작 책무가 철저히 이뤄지는 조직 정비에는 힘을 쓰지 못한 것이다. 업계에는 이를 두고 ‘황의 법칙’이 실종됐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24일 이동통신 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는 올해 3분기 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소돼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207건, 소송가액이 765억7300만원에 이른다. KT 소송가액 규모는 SK텔레콤(31억7394만원)에 비해 25배를 넘어서고, LG유플러스(635억2700만원) 보다는 130억원이나 더 많은 금액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작년 3월 초에는 KT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1600만명의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커 3명은 빼낸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팔아 11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작년 6월 KT에 대해 과징금 700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해커가 쓴 파라미터 변조가 법률 내에 있는지의 여부다. 파라미터 변조는 정상발급 절차를 우회하는 것으로 특정 서비스가 일어나는 웹 페이지의 URL을 바꾸면 된다. KT와 방통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측된다. 내년 1월 12일에 9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에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KT는 과징금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자사는 법규에 나와있는 대로 적법하게 운영했다"며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파라미터 변조와 관련해 KT에 꾸준히 알려줬기 때문에 과실을 입증할 것"이라며 "부과된 과징금 7000만원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 결과는 별도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쳐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2012년 7월 발생한 이동전화 고객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침해사건과 관련해 약 3만명이 KT를 상대로 16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 중 2만9000명이 청구한 12건의 손해배상 소송은 1심 선고 결과 29억원 상당이 인용돼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나머지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KT가 조속히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KT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KT는 조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012년에 이어 작년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이는 KT가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결과"라며 "KT는 소비자 피해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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