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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KT 불법 고객 차별' 방통위 신고

뉴시스 2015.09.04 02:51 조회 수 : 2374

참여연대, 'KT 불법 고객 차별' 방통위 신고
【서울=뉴시스】참여연대와 KT새노조 등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가 인터넷 재판매 업체에 유선 인터넷 사용료 9억원을 감면해준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라며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3일 신고했다고 밝혔다. 2015-09-03
【서울=뉴시스】배현진 기자 = 참여연대는 KT가 인터넷 재판매 업체에 유선 인터넷 사용료 9억원을 감면해준 데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라며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3일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가 사건을 인지한 5월 이후에도 매달 약 4000만원 가량의 불법감액을 방치하고 있는 점, 개인 비위 행위라는 KT 해명과는 달리 조직적 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는 점 등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며 방송통신당국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4개월 간 해당 업체의 인터넷 요금 17억여원 가운데 9억원 가량을 감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KT새노조는 이를 두고 황창규 KT회장이 초고속 유무선 인터넷 인프라 구축 사업인 기가토피아 상품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는 "KT는 팀장 한 명의 개인비위라고 하지만 1억원 이상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본부장급 허가가 떨어져야한다. 임원급이 이를 몰랐을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KT가 1000회선 정도가 해당업체 명의로 유령 개통됐다고 밝힌 점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인터넷 개통을 위해서는 회선번호 생성, 전송 장비와의 연결, 모뎀이 사용돼야 개통처리가 된다. 유관 부서가 서로 협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부서가 인지하지 못하는 유령개통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참여연대와 KT새노조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유령개통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업체 몰래 명의도용이 있었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h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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